SK C&C, 공정위 조치에 `정면 반박`…법적 소송 불사

SK C&C는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IT서비스 업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핵심 사안으로 지목한 `SK텔레콤의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해 SK C&C는 “SK텔레콤은 고사양의 유닉스 장비를 타 계열사 대비 두 배 이상 보유 중이며 운영 및 장애 서비스 수준 차이가 현저해 높은 요율을 매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 계열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업무 시간까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에 SK텔레콤은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 발생시 지불하는 패널티 수준도 타 계열사 대비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이 SK C&C의 설명이다. 이 건은 아웃소싱 대가에 대한 총액 할인이 인정돼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10%를 감면받았다.

두 번째 핵심 사안으로서 IT아웃소싱 거래 대가 지급 시 정부고시단가 기준을 적용한 건에 대해서도 정면 대치했다. SK C&C는 “정부고시단가는 법윈 및 공정위가 인정한 인건비 산정의 정상적 기준”이라며 “과거 공정위 스스로 인정한 정부고시단가를 부정하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공정위가 `업계 관행`이라며 제시한 자료는 현장 조사 없이 수행한 서면 조사 자료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사안도 정부고시단가 대로 지급한 SK C&C의 부당성이 부족하다는 심사결과가 반영돼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50%가 감면됐다.

SK C&C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 및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심사 결과에 대해 법적 소송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계열사들의 규모적 몰아주기 정황에 대해서는 앞서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SK그룹의 조직적 지원으로 총수일가 대주주 경제력을 불린다는 부당성을 지적한 데 대해 SK C&C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 적용에 따른 지분법 손익이 배제된 사실을 간과한 공정위의 실수”라며 “SK C&C의 SK㈜ 지분증가는 계열사와 아웃소싱 계약과는 무관하며, 지주회사 설립과정 중 회사 분할 지분 스와프(SWAP)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