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스람 LED 특허 침해"…美 ITC 예비 판정

LG가 미국 시장에서 오스람과 벌이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에서 패소 위기에 몰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데이비드 쇼 판사는 9일(현지 시각) LG와 LG이노텍이 오스람 LED 특허 1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특정 구조의 형광체를 적용한 화이트 LED 관련 특허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스람이 제기한 또 다른 특허(LED 리드 프레임 관련)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쇼 판사의 이번 결정은 1차 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특허침해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ITC가 특허 침해를 최종 확정하면 LG LED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LG는 지난달에도 독일 법원에서 오스람 특허 침해가 인정돼 패소한 바 있다. 미국 ITC에서도 LG가 지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LG는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조명 업체인 오스람은 LED가 차세대 광원으로 떠오르자 LG, 삼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흥 주자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맞소송으로 힘을 겨루는 중이다.

LG와 오스람은 서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국내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한국·미국·중국 등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분쟁의 향배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LG와 삼성은 각각 오스람의 특허침해 제소에 대응해 ITC에 맞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일정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