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심해~ 한국 기업들 뒷통수 맞을라…

# 최근 스마트폰용 주변기기 생산업체인 A사는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이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 법원이 한 중국 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요구한 판매 금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A사는 100만달러 이상 손해를 예상했다.

# 중국에서 통신기술 특허를 출원,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B사는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돼 현재 2심(고급인민법원) 재판 중이다.

특허로 무장한 중국 IT의 역습이 시작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국기업에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 우리나라 기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작년 4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R&D) 강화, 지재권 창출 및 활용, 보호강화 등 국내산업 보호에 나섰다. 지난 5월에 베이징시 주도로 약 200억원 규모 지재권관리회사도 설립됐다.

이런 흐름을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도권 선점과 핵심 특허 확보전이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의 분쟁 가능성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중국 인민법원의 작년 특허소송 건수는 5만8201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슈나이더(프랑스)사는 중국기업과 특허소송에서 역대 최고인 3억3000만위안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중국의 국제특허출원(PCT)은 작년 1만7473건이다. 한국(1만447건, 5위)보다 높은 세계 4위다. 증가율은 35.3%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국기업의 움직임은 14억 시장을 놓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전략과 맞물려 더 치열한 중국 내 특허 경쟁을 불러온다. 실제로 작년 중국 내 특허출원은 163만건이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정보특허지원센터장은 “중국과 FTA 협상을 본격 개시하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판매나 수출하는 기업도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도 급증한다”며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지원센터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FTA 시대, 중국진출 기업들의 지재권보호와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