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간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지난 5년 간 전략적 동반자였던 두 회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상표권 권리주장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 뿐 아니라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개발을 한 원저작권자로서 자구권 행사를 위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에 여러 차례 상표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스마일게이트는 설명했다.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는 11일 종료됐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게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 반환해야 할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유저나 게임 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며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9일 스마일게이트가 먼저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계약 종료를 통지해왔고, 이에 대해 재계약 논의를 제안했으나 스마일게이트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게임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를 담당했던 회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조치는)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소장을 받은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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