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체, 35개 불법 웹하드 업체 고발

저작권 단체들이 불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 업계의 참여가 미진하면서 꺼낸 강경 카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 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 등 35개 업체 78개 사이트에 권리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악, 영상 등 각 장르별 권리자 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저작권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법적 대응이다. 총 18개 저작권 관련 협회와 단체가 참여했다. 저작보호센터는 불법 서비스 중인 웹하드와 P2P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저작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호센터는 주장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21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촉구 및 불이행시 고발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웹하드 업체 등록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티즌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웹하드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