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KAIST 총장이 임기 가지고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서 총장의 입장을 전한 KAIST 한 관계자는 “서 총장은 이사회가 원한다면 절차에 따라 떳떳하게 계약해지 당하는 것이 KAIST 발전에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계약해지를 할 경우 총장 위임계약서에 따라 권리 행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0년 9월 KAIST 임시 이사회에서 체결한 총장 위임 계약서 제 3조에는 `본 계약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90일 이전 통보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해지 통보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서 총장은 계약서에 따라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10월 20일까지 책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측이 잔여 계약기간 임금 72만달러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KAIST 이사회는 오는 20일 이사회 안건으로 △서총장 계약해지와 △후임총장 선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15명에게 지난 11일 정식 통보했다. 서 총장 측은 “이사회가 지난 한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서 총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사회에 특허소송 관련 검찰발표가 날 때 까지 이사회 개최를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총장 측은 또 “해임 사유가 안되니까, 결국 계약해지로 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는 최소한 밟아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서남표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썸머셋 프린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