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같은 공유모델은 현금거래법에 저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민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의 사업 모델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현금거래법(Money Transmission Ac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만난 개인 간 현금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다는 이유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모델은 현금거래법에 저촉"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5일 `에어비앤비의 딜레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모델에 대한 법 적용 문제를 꼬집었다.

에어비앤비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임대용 매물 등록료를 받지 않는 대신 여행객과 집주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객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의 6~12% 가량, 집주인은 3%를 서비스비용(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내야한다. 이 회사 네이든 블리차이스크 CTO는 “우리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돈 거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여행객 카드 명세서에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을 제공한 사업자로 나온다.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집을 제공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준 주인은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와 세금 납부를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있다. 즉, 개인간 현금거래가 오고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에어비앤비에 수수료를 내는 것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에어비앤비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현금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에어비앤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 지난달 기준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동안 집주인과 거래한 여행객은 평균 3만8000명에 달한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트 내 하룻밤 숙박료는 평균 110달러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400만달러가 넘는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 달이면 1억2000만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다.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규정이 새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