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대표 김중겸)가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로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 위 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약 1조2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의 행정절차는 물론 전선측량, 행정업무 인력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5월 대법원의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결말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선에 대해 전주의 부대설비이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에 설치되는 만큼 점용대상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전은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국민 불편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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