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사냥 프로그램' 쓰면 형사처벌 받아요!

이른바 `오토`라고 불리는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자동 사냥 프로그램 위법성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자동 사냥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임법 제 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게임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종필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연간 1조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60%가량은 일명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문화부는 지난 6·12 게임대책 발표에서 오토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을 개정했다. 작업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는 오토프로그램 사용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