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애플에 대해 이런 판결 내용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이 18일(현지시각)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이 자사 영국법인 홈페이지에 6개월간 이 내용을 게재하고 파이낸셜타임스와 데일리메일 등 신문, 정보기술 전문지 T3에도 이 내용을 광고로서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 제품을 홍보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특허 비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당시 유럽에서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측 특허 공격이 계속되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탭 10.1, 8.9, 7.7 세 모델이다. 콜린 버스 영국 법원 판사는 “갤럭시탭과 아이패드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비슷하진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애플 측 변호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애플로 하여금 삼성을 위한 "광고"를 하라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어떤 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콘 변호사는 삼성과 애플의 제품 겉모습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지난 9일 법원 결정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고, 법원 역시 이의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버스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버스 판사는 애플 역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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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