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허를 최종 통보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명분이 분명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 안보에 민감한 나라는 대부분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를 법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을 통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만큼 구글 측은 적극적이었지만 법까지 개정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지역 대상으로 촬영한 100만분의 1 미만 항공촬영 영상은 해외로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결정에 국내 공간정보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선진국 틈새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국내 전역을 항공 촬영한 정밀 데이터가 구글을 비롯한 해외 공간정보 선진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한국 공간정보시장은 해외기업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졌다. 다행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으로서 틀을 갖춰가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공간정보산업은 업계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분간 다각도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정보시장에는 세계 통신업계, IT서비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GIS업계, 네트워크 장비업계 등 다양한 분야 선두주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최첨단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공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한 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은 국가 안보까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IT인프라 강국인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