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임산부가 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여행·스포츠바우처 제도에 이어 임산부를 위한 `태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김태원, 유기준, 이명수, 주영순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건강한 인구를 재생산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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