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특허영문초록 칼댄다

정부가 최근 오역 논란에 휩싸인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손질한다.

특허청은 전자신문이 제기한 KPA 번역 오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번역 과정 감시 강화·실무자 교육 등 품질 개선작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KPA 품질보증실명제를 도입한다. `날림식` 번역·감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KPA 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KPA 이력에 특허 번역자와 원어민 검수자의 실명이 기재된다. 나광표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품질보증실명제를 실시해 이력관리가 되면 번역자와 검수자의 책임감이 강해진다”며 “최종적으로 KPA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품질보증실명제와 함께 매년 2회 실시하는 KPA 사용자(외국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인사 등 특허청 내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력별 번역 물량 차등할당제도 도입한다. 차등할당제는 5년 이상 KPA 작성자에게 특허번역 전문가 지위(멘토) 역할을 부여해 번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역 경력이 적은 실무자에게 지도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멘토는 자신이 관리하는 멘티의 경력을 고려해 특허번역을 확인하는 지도심사관이 된다. 2년 미만 경력자는 번역 물량의 100%, 3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10%를 지도심사관에게 번역 결과를 확인받는 이중 번역 과정을 적용한다.

KPA 작성자 신규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자기 개발 가점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텝스 라이팅(TEPS Writing)` `토익 라이팅(TOEIC Writing)` 등 영작문 관련 시험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공인인증 전문평가 시험에 응시토록 해 결과에 따라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신규채용 시 공인 평가점수를 지원 자격 우대조건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KPA 담당 관리기관인 특허정보원 원어민 검수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확보로 원어민 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나 과장은 “KPA 관련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특허정보원에서 번역한 결과물을 50% 이상 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정보원이 번역한 KPA 가운데 5% 정도 샘플을 뽑아 원어민 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예산 확보와 번역 역량 강화 등으로 KPA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특허자산을 보호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한국특허영문초록(KPA)=우리나라 특허기술을 영문으로 요약한 것. 1979년부터 제작해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39개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보급한다. 우리 기업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해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7년부터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 심사 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필수문헌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