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주문을 받지않고 주식 등을 매매하는 임의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올해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임의매매관련 분쟁이 88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75배, 직전분기인 작년 하반기 대비해도 1.26배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증권 선물 업계의 민원 분쟁이 감소추세임을 감안할 때 관련 분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 민원 분쟁은 총 863건이 발생해 작년 하반기(1030건) 대비 16% 감소했다.
사안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1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산관련 분쟁은 작년 상반기(297건)와 하반기(297건) 대비 각각 45% 감소했다.
이어 임의매매(88건), 부당권유(47건), 일임매매(25건) 순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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