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청소년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 예산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었다. 꾸준한 계도로 청소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공염불인 셈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법 처리를 받은 청소년은 3319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간 3614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7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은 일부 로펌의 무차별 고소로 2009년 2만2533건을 기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한 2010년 3614건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11년 4578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법의 심판대에 서는 청소년이 느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인터넷 이용 플랫폼이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파일공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많아졌다.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올려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파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화를 제시한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한 학생들에게는 사전 계도가 필요하고 죄의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경고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관련 예산 배정은 감소세다. 2010년 57억원에서 2011년 53억원, 2012년 45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는 `저작권 청년강사` 예산은 올해 5억8000만원이다.
예산 부족으로 강사는 고작 6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총 34만5415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생 698만1847명의 4.95%에 그쳤다. 청소년 100명 중 5명만 저작권 교육을 받는 셈이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내년도 저작권 청년강사를 5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래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학생의 저작권 교육은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강사 확대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저작권 사범 추이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