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관련 교육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간 정부가 노력해온 청소년 저작권 문제 해결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콘텐츠 불법복제로 사법처리를 받은 청소년은 3319명이다. 문화부가 추산한 사법처리 대상은 연말까지 7000명에 육박한다.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6년 1만건 남짓이던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을 기록했다.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은 뒤 미성년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소할 청소년 저작권 교육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57억원의 교육예산은 올해 45억원으로 급감했다. 예산 부족으로 해당 강사도 66명이 고작이다.
모바일 시대 `자유로운 정보교환` 환경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은 저작권법에 무감각하다.
온라인을 주된 놀이공간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죄책감 없이 무심코 내려받는다. 학교라는 공간에만 머무는 청소년은 아직 사회 현실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정법 위반 혐의로 걸려들고 있다. 이는 구김살 없이 커야 할 청소년 시기에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엉뚱한 오점으로 미래 설계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계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저작권 침해의 주 무대인 인터넷 포털이 이 같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