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 신문 지상을 뜨겁게 달구던 위성방송 역무 논란을 떠올리게 된다. 2002년 사업 개시 이후 지상파 재송신까지 3년, 공시청 설비 기준 법제화까지 7년, 합계 10년 동안 특정 사업자들이 제기한 역무 논란과 이를 수수방관한 규제당국 탓에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는 수많은 시청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최근 DCS 방식의 위성방송을 둘러싼 역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DCS 방식의 위성방송은 우리나라 가구 25% 이상에 이르는 위성 음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자의 상황과 방송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히 허용돼야 할 기술을 두고 새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놀랍다.
논란의 핵심은 `무선 기반 위성방송이 유선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위성방송 역무 논란과 `방송 사업자인 위성방송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IPTV 역무 논란이다.
첫째, 위성방송 역무 논란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도 안테나 이후 단말기(TV 또는 셋톱박스)까지는 유선 이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유선 구간의 물리적 길이는 개별 안테나, 공동주택 공시청, 농어촌 마을 공시청 등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DCS 방식은 위성수신장비에서 시청자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기존의 방식보다 멀지만 그렇다고 위성방송 역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DCS 방식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해 방송을 한다는 점에서 위성방송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물론 DCS 방식은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일부 구간에서 무선전송이 아닌 IP망을 이용한 유선전송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는 무선국과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 전송을 일부 구간에서 보조하는 데 불과하다. 위성방송에 해당하는지는 인공위성의 무선국과 무선설비를 이용해 전송된 방송신호를 시청자가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전송받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둘째, IPTV 역무 논란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 PP 등 모든 방송사업자는 정상 계약으로 통신망 이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설비 등의 독점 이용을 차단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동사용을 촉진해 비차별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은 정당한 계약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한편, DCS 방식의 위성방송은 IP 방식으로 전송되므로 IPTV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2008년 IPTV사업법 제정 이후 IPTV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에서부터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IP 방식으로 방송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사업자는 전부 불법 사업자인가.
결론적으로 DCS 방식 위성방송에 대한 일부의 논란은 법적인 측면, 개방과 협력의 스마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내 방송통신 산업 정책 방향 측면,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황당한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쪼록 소모적인 역무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신기술 육성 지원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 및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zenfire@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