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100원 무료변론`의 판이 확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 100원 무료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평강(대표 최득신)은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범죄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집단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강측은 KT에 대한 집단소송 외에 추가로 이번 해킹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해커 및 KT대리점 운영업자` 전원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소송은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진행 중인 `100원 소송`으로 진행된다.
평강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기업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커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형량이 높지 않아 형벌의 범죄 억제적 효과가 미약하다”며 “이번 집단소송으로 해커 등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묻는다면 민사소송 피고 패소시 손해배상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향후 악성해킹사건 등 이와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해커 및 KT 대리점운영자로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평강측은 “피고 패소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정보유출 범죄가담자 본인의 파산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번 집단소송이 선례가 되어 향후 섣불리 개인정보 유출범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소송은 원고소송인단은 10~100여명 안팎으로 구성, 파일럿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파일럿소송이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1차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시 추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일럿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무법인 평강에서 부담하고, 전액 무료변론으로 진행한다.
평강측은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다. 경찰에서 내사중인 사건과는 별개로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형태다.고소 대리 역시 법무법인 평강에서 전액 무료변론으로 진행한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야기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물어 재차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론은 무료변론이며, 성공보수 등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이득금 일체를 공익기관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