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복합미디어시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철학 재검토` 세미나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방송법에 의거해 DCS는 불법, 탈법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섞는 것은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해 온 방송정책 기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교수는 “DCS를 방치한다면 기존 방송미디어 허가와 규제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현행법에 따라 불법서비스에 중단 명령을 내리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가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뉴미디어 등장과 함께 공익성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상현 광운대 교수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규제기관은 기술이 방송의 공익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규제 비대칭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를 놓고 볼 때 서비스가 거의 같지만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방향도 제안했다. 성 교수는 “케이블TV는 전국 케이블TV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IPTV는 특수관계자 범위가 IPTV로 한정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와 같이 IPTV사업자가 다른 유료방송매체 소유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성 교수는 “(케이블TV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사업자와 전국사업자라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직사채널 허용에 대해서는 “직사채널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사업자에 부여된 의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전국단위 사업자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