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기획재정부 영문 홈페이지를 해킹한 범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범인은 16세 고교생으로 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대한 반감으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높고 해킹 기술이 뛰어난 고교생에 의한 핵티비즘(hacktivism)성 범죄다.
23일 경찰 발표에 의하면 검거된 고교생 김모군은 평소 공공기관 매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지난 6월 25일 17시경 `인천공항 일부 지분 매각` 관련 기사를 보고 주관 기관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김모군은 영문 홈페이지(english.mosf.go.kr)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뒤 초기 화면을 `청사초롱을 든 쥐` 이미지와 `MBC 파업을 지지합니다` 문구가 번갈아가며 보이도록 변조했다.
또 김군은 기재부 외 MBC와 방송컨텐츠판매사 홈페이지 2개도 해킹했다. 김군은 정부가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MBC 내부망 홈페이지를 해킹, 메인 홈페이지 문구 등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경찰에서 “정부에 대한 자신의 반감을 표현하고, 인천공항 매각, MBC 파업 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화내역, 이메일, 접속기록 등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 공범 및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부 부처와 협조하여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망에 대한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고교생, 미성년자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의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