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 승자를 가리는 배심원 평의 작업이 22일(미국시각) 시작됐다. 24일 전후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상으로 하루 앞선 24일(한국시각) 오전에는 한국 특허소송 결과가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을 주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2일 양측 최후변론 등을 종합해 판결 의견을 모으는 1차 평의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최종 판결에 근접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배심원단은 23일 두 번째 평의를 이어간다.
남성 7명, 여성 2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법원이 제시한 20쪽, 33개 항목 평결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10~20개에 이르러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전체 항목은 500개를 넘는다.
배심원단은 전날 루시 고 판사가 제시한 평결지침을 기반으로 항목별로 판단을 내린다.
주요 평결지침은 △삼성 제품 디자인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애플 제품과 외관상으로 상당히 비슷하면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상당히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일반인이 제품을 구매할 때 삼성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능적인 측면의 디자인은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외관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디자인만으로 `2차적 의미(제품 외관만으로 브랜드와 회사를 떠올리는 상징)`를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등이다.
배심원단은 검토 대상이 방대해 판결 의견을 모으는 데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판결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에서도 24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2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당초 지난 10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판결문 보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시선이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국내 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두 달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업계 종합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