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최근 사법부의 키코(KIKO) 판결 내용에 대해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온갖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패소 판결로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피해기업에게 큰 의미가 있는 소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판결을 크게 존중하며, 앞으로도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피해 중소기업들이 용기를 얻고 수출 중소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에이디엠, 온지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고등법원이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 공판에서 기업측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을 모두 기각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