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차량 블랙박스 출고때 의무 장착`법안 대표 발의](https://img.etnews.com/photonews/1208/323057_20120828113449_452_0001.jpg)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은 27일 자동차 제조사가 출고 차량 모두에 블랙박스(자동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의원은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이나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 및 음성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상기록이 범죄 예방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교통사고시 책임소재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