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듀폰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 못할 위기에 처했다.
31일 외신 및 업계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 로버트 페인 판사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 대해 파라계 아라미드(Para-aramid)로 만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아울러 듀폰 관련 모든 문서를 비롯해 제품 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듀폰에 되돌려 주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에 따르면 이번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라미드 섬유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 섬유다. 코오롱은 현재 구미 공장에서 아마리드 섬유를 생산 중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손해배상 결정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1심 법원은 작년 11월 코오롱에 9억1천990만달러(약 1조44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듀폰은 1973년 `케블라`라는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 이름으로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마리드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코오롱도 듀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했다며 반독점 소송 등으로 맞서왔다. 코오롱은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코오롱 측은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반박했다.
이어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 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이번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가해질 모든 피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바로 잡고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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