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애플과 출판사 5곳에 대한 전자책 가격 담합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판사 3곳이 이를 시인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애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셰트, 하퍼콜린스, 사이먼 앤드 슈스터 3곳 출판사가 반독점법에 따른 전자책 가격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고 더 버지(The Verge)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미국 49개 주에서 2010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전자책을 구입한 독자에게 모두 6900만달러(약 78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효력은 뉴욕연방법원이 이 합의를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애플 등 전자책을 판매한 업체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담합 조사를 지휘한 조지 제스펜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은 “이번 배상은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당한 애플과 맥밀란, 펭귄 등은 아직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담합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6개사가 전자책 가격을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책 판매금액의 30%를 애플이 가져가는 대신 판매가격은 출판사들이 정하도록 한 혐의다. 또 어느 한 출판사도 다른 출판사보다 전자책을 싼 가격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건도 붙였다.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와 미 소비자연맹은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출판업계에서 아마존 독점구도를 깨고 혁신과 경쟁을 북돋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애플과 이들 출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는 향후 2년 간 아마존 등 소매업체에 전자책 할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