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드 섬유의 세계 생산 및 판매 중단 위기에 몰렸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일단 시간을 벌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생산을 중단했던 구미 아라미드 공장을 하루만인 1일부터 다시 가동했다.
코오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으로부터 전세계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이유다.
코오롱은 판결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코오롱에 따르면 동부법원은 심리를 미룬 반면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향후 2~4주내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루게 된다. 여기서 결정될 내용은 듀폰과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이 생산·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라미드 사업의 향배를 가릴 중요 분수령인 셈이다.
코오롱측은 “이번 결정은 코오롱 아라미드의 생산·판매를 즉시 금지하라는 1심 법원 명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소 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방탄복 등에 쓰이는 아라미드(파라계) 섬유는 코오롱이 야심차게 추진한 차세대 핵심 사업이다. 향후 재판 과정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오롱은 1979년부터 상용화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자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조원대의 대규모 배상에 이어 생산·판매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를 무겁게 다루는 미국 법원의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의 특허소송 완패에 이어 코오롱도 소송에서 크게 패소하면서 미국 법원의 편파 판정 논란이 가열됐다. 코오롱은 재판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 세계 생산·판매를 금지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코오롱은 항소를 통해 불공정한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판매 금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
윤건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