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사전 차단해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대부업협회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과잉 제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사전 차단해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과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가 기재한 전단지, 인터넷 광고에 실린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고, 피해를 당한 후에 신고와 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정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단속이 매우 어려웠다.

조 의원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출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나 시·도지사 등 법률에 따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경우, 방통위는 신속하게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