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를 받아들였다.
휴대폰 보조금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통신업계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이어서 본안 소송 향배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3사와 삼성전자·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가 “공정위의 보조금 관련 제재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본안소송과 이를 위한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가운데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하는 부당 행위를 벌였다며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급가·출고가 차이내역(통신사)과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제조사)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인 보조금 지급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달 순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과징금 납부와 장려금 지급 금지, 보조금·장려금 내역 공개 등의 제재는 당장 따르지 않아도 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충분히 재판으로 다퉈볼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