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균형 찾자

“음악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심사를 보는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디 음악인은 사회적 규제를 덜 받으며 자유롭게 자기 음악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을 상대로 음악을 판매하는 기업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 등급분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 등급분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릴 때엔 사전 연령등급을 받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됐다. 업계가 표현의 자유나 음악산업 위축을 우려하는데 대한 박 위원장의 응답이다.

카페나 블로그 등 음원 판매 사이트 외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많고,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에는 규제가 미치지 않는 현실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에서만 활동한다거나 카페·블로그에서 음악을 배포하는 등 규제를 피할 길은 많다”며 “자유롭게 음악 세계를 펼치려는 사람은 규제 틀 밖에서 활동하되, 보편적으로 음악을 유통하고자 한다면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연령등급은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부모 동반이나 지도가 있으면 연령등급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인터넷도 부모의 지도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전제, 19금 영상이 아닌 한 실명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뮤직비디오 등급 결정은 3일 안에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가 우려한 등급 분류 정체 등의 문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영등위는 내년 부산 이전을 계기로 온라인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개선, 내년 초부터 온라인으로 등급 분류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