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시행됐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종이문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메일 시행으로 종이문서 절감비용만 연간 800억원, 전자문서 처리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프로세스 절감 효과가 연간 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고 #메일이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비용절감 효과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
하지만 #메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메일 제도의 효용성을 국민이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곳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메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다.
또 대학교, 금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종이문서를 발급하는 곳에서 #메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범 사례가 확산돼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메일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종이문서 절감을 꾀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행정 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통째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자면 #메일이 하루빨리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해 #메일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빠르게 늘어나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또 #메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