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업계가 제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태양광은 한 개의 REC당(1㎿) 평균 15만원, 풍력 등 일반 발전은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 한국전력기술 등 제주도 해상풍력사업 참여 기업들은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지침`의 개정을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고시하면서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풍력발전기 사이의 최단거리가 5㎞를 넘을 경우 2.0, 그렇지 않을 경우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중치 2.0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 가격의 2배를 받는다.
운영지침이 개정되기 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풍력발전기가 해상에 위치하면 2.0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 기준에 따라 경제성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바뀐 기준에 따라 가중치 2.0을 받기 위해서는 먼 바라도 나가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이 30㎿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발전은 2015년까지 200㎿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육지에서 20㎞이상 멀어져도 비교적 수심이 일정한 서해와 달리 제주도 바다는 육지에서 2~3㎞가량 멀어지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바뀐 지침대로 5㎞ 해역까지 나갈 경우 수심이 깊어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중치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갑자기 지침이 바뀌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태라면 경제성문제로 인해 어떤 기업도 제주도 사업에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가중치 관련 지침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석에 혼란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라며 “RPS 운영지침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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