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3일 오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의 법률가를 꿈꾸는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민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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