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소기업 상당수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까지 지불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종용)가 반도체산업협회(회장 권오철)와 함께 12일 개최한 `강한특허를 활용한 국제특허대응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세미나에서는 MPEG-LA, SISVEL, DVD 4C 등 특허 풀은 표준특허에 기반하고 있어 표준을 따르는 이상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허 풀은 다수의 특허권자가 각각의 특허권에 대한 공동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결성한 회사 성격의 단체다. 표준화 대상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대상으로 관련 회사가 모여 풀을 만들어 풀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는 실시료(라이선싱 비용)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KEA 특허지원센터가 지원한 많은 기업 사례에서 필요 없는 로열티까지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권자는 표준특허라 주장하지만 실제 특허분석결과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특허를 표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자사 제품과 특허를 비교해 로열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KEA 특허지원센터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분쟁대응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을 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