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임원 불러 `과잉 보조금`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보조금 과열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방통위로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올 들어 방통위가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린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방통위는 마케팅 담당 사장단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소집에 각사 사장들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전무급 임원이 위임장을 들고 대신 출석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이번 경고에도 불응하면 현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증거가 나오면 이통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통사 임원들은 이에 시장 안정화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과열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 보조금 경쟁에 구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