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자 취업 대신 창업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청년 창업은 정부 정책부터 대학 교과과정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많은 청년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란 취업의 대안이 아니라 취업을 포기할 만한 가치를 지닌 대단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권장되고 있는 창업이란 취업을 포기할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창업이다. 즉 교육과 창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으면 되는 창업은 쉽게 창업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어도 성공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창업이다. 실제로 대학과 창업경험을 가진 청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창업을 양산하는 지원정책 대신 벤처정신과 열정을 가진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열정과 목표를 가진 청년창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취업을 대신하는 창업청년에 대해서는 창업과 취업 교육의 조화로운 병행 방안이 필요하다.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미약하면 취업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 기관, 지자체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창업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복지원이 허다한데, 규모는 작은데다 단기적이고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니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는 태부족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체계 내에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구분, 청년창업 기금조성, 유연한 정책 집행 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셋째,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보조 사업이 절실하다. 대우나 미래 비전이 취약한 창업기업에는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병역특례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인턴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병역특례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폐단도 제도적으로 차단돼야 한다.
넷째, 공공시장에서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창업 이후 성과물(제품)이 나오면 이의 상품성과 품질에 대해 검증하고 검증되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공시장이 창업기업 시장 개척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중소벤처의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허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벤처를 망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더구나 국가간 FTA체결 증가로 중소벤처의 특허 분쟁 대비가 시급해졌다. 따라서 중소벤처를 위한 집단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해 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신용기술 기반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자와 지인들 모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가치와 창업자에 대한 신용을 근거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선진적인 신용평가제도의 확대와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생겼을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일곱째, 청년창업 지원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과 선의의 실패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확대가 요구된다. 청년창업자는 아이템과 열정, 성공의지는 있지만 자금이나 인력, 노하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초기에는 청년창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이나 제품(상품)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매출기반이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집행도 필요하다.
노규성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선문대 교수(ksnoh@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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