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업계 "도로법 개정안 즉각철회" 요구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6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중소업체 일감을 줄여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함정기 협회장은 “연중 공사 가능일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중선 점용허가가 도로관리청과 한국전력으로 이중화되면 공사건수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인 상당수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공사기간이 1건당 10일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공사가 25% 정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사후 허가제를 도입해도 점용료 인상으로 공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일감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허가기관 이중화로 행정비용이 증가하면 소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설비 공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등록업체당 평균 공사실적은 연간 17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수익성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010년 1.04%에서 2011년 0.13%로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로 위 공중선 설치 시 관리청(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별도 점용료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사업자들이 전주 설치 시 한전에 점용료를 내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가 공중선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주 따로, 공중선 따로 허가와 점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회장 이석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회장 양휘부)도 이날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양 협회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중선 점용 허가제와 점용료 부과가 아닌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KTOA와 KCTA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조,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고, 공중선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