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조만간 갤럭시탭 10.1의 판금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심리를 할 예정이다.
업계는 1심 배심원들이 갤럭시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만큼 심리가 착수되면 곧 판매금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자 지난달 26일 1심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사건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관할권 없음`을 들어 삼성전자의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