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선거법 위반 걱정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사례 처벌은 더 엄해진다.
SNS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후 첫 번째 치르는 대선이 다가왔다. 3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선 열기도 달아올랐다. 인터넷 언론 및 포털 게시판과 SNS에 대선 얘기가 한창이다. SNS를 활용한 민심 몰이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고, SNS 선거운동 제약도 풀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의 의사 표현은 훨씬 자유로워졌다. 선거 기간 중 네티즌의 정치 표현을 가로막던 각종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는 물론이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대표적이다. 과거 선관위는 `이와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를 막았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SNS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네티즌은 위법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SNS에 선거 운동 정보를 올리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 있다. 투표 인증샷도 가능하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반드시 실명으로 댓글을 달 필요도 곧 없어진다. 선관위는 8월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직후,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실명 댓글을 달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4월 총선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온라인 정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공표나 인신공격 등은 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 자율 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건전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불법 게시자 제재와 피해자 구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악성 댓글을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관련 달라진 선거법 규정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