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시행 1년, 모바일 게임 유통 해외 마켓이 사실상 장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픈마켓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사후처리 현황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애플과 구글을 통한 모바일 게임 유통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 운영성과를 10일 발표했다.

제도가 시행되고 1년 3개월 만에 S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통사와 구글, 애플 등 총 13개 사업자가 총 23만6000여건의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했다.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9%를 차지해 사실상 모바일 게임 유통시장을 장악했다. T스토어로 나온 모바일 게임은 5600여종으로 구글플레이 전체 11만7700여종의 5%에 불과했다.

토종 마켓을 제치고 구글, 애플의 지배력은 갈수록 확대되는 셈이다. 지난달 구글은 8월보다 늘어난 1만1556종을, 애플은 1만1414종을 자체 등급분류했다. 같은 기간 T스토어는 전달에 비해 약 30% 줄어든 540종에 불과했다. 등록이 빠르고, 이동통신사와 상관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구글플레이 출시를 선호하면서 해외 오픈 마켓 선호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구글 플레이는 개발자들이 등록만 하면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신에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규제나 등급분류 결과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보다 더 까다롭게 등급분류를 진행하기도 해 일부 모바일 게임사의 경우 글로벌 마켓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의 경우 모든 게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많이 이뤄지는 인기 게임들은 담당자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400건의 게임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청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T스토어는 단 4건의 게임만 시정조치됐다. 게임위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특정 검색어로 걸러진 게임물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해 135건이었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올해는 9월 기준 18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오픈마켓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및 사후관리 현황

출처:게임물등급위원회

자율등급제 시행 1년, 모바일 게임 유통 해외 마켓이 사실상 장악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