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대조선국우정규칙

대조선우정규칙
대조선우정규칙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884년 근대 우편제도의 시행을 위해 만든 대조선국우정규칙(大朝鮮國郵征規則)을 완역했다. 대조선국우정규칙은 당시 고종이 새로운 근대 우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홍영식을 우정총판으로 임명하고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을 설치했다. 그에 따른 우편업무 규칙을 만든 것이다. 그동안 세부적인 연구와 한글 번역이 안 돼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대조선국우정규칙은 국내우편, 면세우편, 관보 및 서적류의 요금 및 발송 규법, 등기우편, 우표, 잡칙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28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의 우편법과는 다른 점이 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의 우편법과 비교할 때 재미있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봉투에 우표를 붙일 때는 `절대 물로 붙이지 말고 침으로 붙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물을 사용할 경우 우표 인쇄가 손상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규정도 있었다. 반드시 이름을 써야 하지만, 관직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관직,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장군`이라고 쓰지 말고 `장군 홍길동`이라고 써야한다. 금지우편물에 통조림이 포함돼 있었다. 128년 전에 통조림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또 음란, 외설한 문서, 그림 및 기구 등 민심을 현혹하는 것도 발송이 금지됐다. 우체국 휴일은 1년에 한 번, 정월 초하루만으로 정해져 있다. 휴일이 하루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과 비교해보면 집배원 등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인다.

대조선국우정규칙의 원본은 천안에 있는 우정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서울 종로에 있는 우정총국 우체국에 사본이 전시돼 있다. 대조선국우정규칙의 번역문은 우정사업본부 블로그 `우정마을(blog.daum.net

/e-korea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