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중앙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을 60일 앞둔 20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 명의로 설문조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가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번 대선을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확대·편성했다. 감시단은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감시단 가동과 별도로 국민들의 정보접근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1390),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 모바일앱 `선거법령,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