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반격`…신일본제철 상대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4월 신일본제철이 기술유출을 주장하며 포스코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란 갚아야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 받는 것이다. 즉, 신일본제철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포스코가 배상 책임이 있는 지를 법원이 가려달라는 뜻이다. 포스코는 지난 7월 이 같은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986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4000억원을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생산 및 판매 금지도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신일본제철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분쟁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한일 철강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간, 또 전략적 제휴 관계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포스코는 한국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상대를 제소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술유출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