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시설물 정보관리 `허술`…원격지 백업도 없어

국가 주요 시설물 정보 관리를 위해 수억원을 투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상당수 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원격지 백업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한순간에 국가 시설물 정보가 사라질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1·2종 시설물 중 설계도서를 보존하지 않은 시설물이 21.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 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설물 설계도서를 상당수 확보하지 못했다.

시설공단은 지난 1995년부터 국가 주요 시설물과 공동 주택 포함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 시설물 정보를 관리했다. 2002년에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구축, IT기반 시설물 관리를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시설공단은 5만894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중 21.4%에 해당되는 1만2060개의 시설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시설공단이 갖고 있지 않다”면서 “대부분이 제출의무 시행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이지만, 3315개는 제출의무 규정 시행 이후에 준공된 시설물”이라고 지적했다. 시설공단이 시설물 설계도서를 확보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시설공단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 받을 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건물 준공 후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설계도서를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다. 유종모 시설공단 팀장은 “향후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과업범위 내에 구조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해 결과물을 제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격지 백업체계 미확보도 문제로 지적 받았다. 신 의원은 “시설공단은 국가 주요 시설물 정보에 대해 데이터 이중화만 했을 뿐 원격지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재난·재해 물리적 파손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은 오는 2014년 진주 이전과 함께 백업센터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팀장은 “현 일산센터와 향후 진주센터 두 곳의 센터를 듀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2002년 구축한 FMS도 내년부터 재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국가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해당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공동주택 포함 16층 이상 건물 등이 해당된다. 해당 건물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도서 등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 보안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한다.

설계도서=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를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