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5대 범죄와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 등 5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 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부정부패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과 집행유예 금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부적절한 로비 차단을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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