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문진흥특별법`이 발의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언론학계, 언론시민사회가 장기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신문 진흥 방향을 바탕으로 한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29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디어균형발전과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한다. 공적 지원을 위한 재원인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다. 기금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국회와 주무 부서 및 방통위의 추천과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한다.
전 의원은 플랫폼으로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이 남을 경우 연예, 오락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공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돼 대의민주주의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해외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정부들은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며 신문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시장 논리에 신문을 방치해 중소신문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한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신문 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민주적 공론의 장과 여론 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문 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진흥을 위해 새로운 신문 지원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