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받고 제품을 판매한 애플·LG전자·팬택 등에 시정·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본지 10월 31일자 8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애플·LG전자·팬택이 전파인증 기술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어 미인증이나 허위 인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동일한 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애플·LG전자·팬택 등은 일부 제품에 SK텔레콤 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다. 애플 아이폰4·아이폰4S·아이패드 3세대, LG전자 옵티머스G, 팬택 미라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제조사는 최근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인증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모든 단말기 제조업체는 국제주파수(3G, WCDMA)를 지원하도록 제품을 제조하나 인증 신청 시 국내 사업자용 주파수로 한정해 기재한다”며 “2010년 이후 사업자용 주파수 확대 사항이 미 반영돼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 전파인증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행 전파법은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허위로 인증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술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단순 실수로 파악돼 주의 조치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