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불법복제 사범 단속…피해 금액 570억원

568억원 상당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유포한 웹하드 헤비업로더 372명이 적발됐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중 최대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대량 게시한 헤비업로더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16개 웹하드에 올린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불법 저작물은 총 99만5522건으로 조사 대상 웹하드 불법 게시물의 40%를 차지했다. 불법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3000만건이 넘었다. 창작자에게 돌아갈 568억원이 저작권 침해로 허공으로 사라졌다.

웹하드와 헤비업로더가 짜고,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아이디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올리고 적립 포인트의 2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유착 관계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최초로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저작물 침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로 헤비업로더를 수사한 사례는 처음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대량 유통하는 헤비업로더를 수사해 무분별한 저작물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지속적 단속으로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체의 유착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3월부터 웹하드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으로 헤비업로더를 추적했다. 연말까지 8000여 명의 헤비업로더에 추가로 경고 메일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