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문재인 후보, 재벌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재벌 관련 범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49개 경찰서와 58개 검찰청사 내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 설치가 이뤄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7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 의한 사법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아동·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를 비롯한 MB정권 5년 내내 지속된 권력형 범죄, 탈세 횡령 변칙상속 등 재벌총수 일가 및 기업형 범죄 등 재벌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김갑배 위원장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미약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주권주의를 사법 영역에서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과정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판 단계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구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 및 대상자의 제한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를 꾸준히 증원했으나 형사소송 구조 건수는 2008년 2만5952건에서 2011년 1만388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국선변호인 제도 역시 폭증하는 의뢰건수 탓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002년 6만4370건이던 국선변호사 할당 사건 수는 2011년 10만1672건으로 10년 간 60% 가량 증가했다. 국선변호사가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