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회장 양휘부)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특정 유료방송만을 지원한다는 방송협회(회장 우원길)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사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일 특별법이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제한하고 유료방송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편향성과 위법성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는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용 투·융자 확대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용 추진 △저소득층 대상 재송신료 면제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이번 법률안을 케이블TV 사업자 특혜로 규정한 주장이 일방적이며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잘못 알려질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7일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직접 수신 시청 환경이 열악해 유료방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이 디지털 방송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협회는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은 11.5%밖에 되지 않고 2009년 난시청 가구 기준 난시청 해소율이 9%에 불과하다”며 “지상파는 제작과 송출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반면 난시청해소는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협회는 `클리어쾀TV`는 100만 저소득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케이블 편향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클리어쾀TV는 셋톱박스 없이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TV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대상에 저소득층 케이블가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케이블 협회는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요금감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최소비용으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체 구분 없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유료방송가입자 요금감면은 월 4억~5억원 수준이고 연간 50억~60억 정도”라며 “연간 4조원에 가까운 지상파방송 방송사업 수익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
”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중시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소득 계층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공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