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은 모바일 오픈마켓의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셧다운제 1년] "모바일 게임 셧다운 역기능 우려”- 황승흠 국민대 교수](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11/14/354907_20121114152424_390_0001.jpg)
청소년보호법은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의무를 게임 제공자에 두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게임 유통 플랫폼도 `게임 제공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 개발사가 셧다운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게임 유통 플랫폼 제공 업체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애플이나 구글은 게임 다운로드만 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제공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도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어렵게 연 모바일 오픈마켓이 1년여 만에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것. 소비자 불편과 산업 왜곡이 우려된다.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개발사에만 제도 적용을 국한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파는데 셧다운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반면에 국내 개발사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강화되는 개방의 흐름에 역행해 다시 `갈라파고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 적용 평가 지표 등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지가 관건”이라며 “무리한 규제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